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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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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13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1. 구청장 방침 제398호[지역경제과-63143(2025. 12. 1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2025. 12. 18.(목) ~ 2026. 1. 7.(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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