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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1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15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통합돌봄국 통합돌봄과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2025. 12. 18.(목) ~ 2026. 1. 7.(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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