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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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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58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5.12.18. ~ 2026.01.07.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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