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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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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두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50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경제환경국 농업축산위생과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2. 17. ~ 2026. 1. 7.(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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