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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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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72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종합민원실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2. 18. ~ 2026. 01. 07.(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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