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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07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40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시민안전국 교통행정과
1. 입법예고기간: 2025. 12. 18. ~ 2026. 1. 7.(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1. 7.까지(사천시청 교통행정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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