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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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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06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과-15984(2025.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2. 18.(목) ~ 2026. 1. 7.(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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