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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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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55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25-185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투자사업 심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심사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삭제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나. 조문 간 참조 오류를 수정하여 "제7조"를 "제6조"로 정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02-2094-0493, FAX : 02-490-4340, E-mail : joocat@jn.go.kr )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기획예산과(☎02-2094-049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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