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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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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초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83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12.18.(목)~ 2026.1.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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