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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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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679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1.「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2. 18. ~ 2026. 1. 7.(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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