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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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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69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12. 18.(목) ~ 2026. 1. 7.(수) (초일불산입,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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