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91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33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1.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8. ~ 2026. 1. 7. (20일 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년 1월 7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
  마.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