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24

  • 자치단체 예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97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행정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2. 18. ~ 2026. 1. 8.(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