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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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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85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시민안전국 교통행정과
1. 입법예고기간: 2025.12.18. ~ 2026.1.7.(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1.7.까지(사천시청 교통행정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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