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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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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523호
  • 공고일자 2025. 12. 15.
  • 부서 감사담당관
1.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따라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정비를 위한「포천시 지역건설산업 ?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5.~2026. 1. 4.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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