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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96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530호
  • 공고일자 2025. 12. 15.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1.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12. 15. ~ 2025. 12. 24. [1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2.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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