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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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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983호
  • 공고일자 2025. 12. 15.
  • 부서 교육보육국 여성가족과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5. 12. 15. ~ 2026. 1. 5.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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