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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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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83호
  • 공고일자 2025. 12. 15.
  • 부서 행정국 행정과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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