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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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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74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경제정책국 세무1과
「울산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5. 12. 16. ~ 2026. 1. 5.(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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