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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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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28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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