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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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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36호
  • 공고일자 2025. 12. 8.
  • 부서 인구정책실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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