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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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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80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12월 16일 ~ 2026년 1월 5일 (20일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5일 18시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교육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전화, 팩스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교육체육과(062-607-24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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