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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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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62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기획조정실
1.「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7.(수)까지 광산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12. 16. ~ 12. 17.
다. 예고방법 : 광산구 누리집 게재
라.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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