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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92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606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자치행정국 인사과
1.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2. 16.(화) ~ 2026. 1. 5.(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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