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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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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688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가족행복과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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