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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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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563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문화학습국 문화예술과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2. 17. ~ 2026. 1. 6.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게시판 공고 게재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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