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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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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76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17. ~ 2026. 1. 6.
 나. 예고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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