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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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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25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미래환경국 기후환경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8.(목) ~ 2026. 1. 7.(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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