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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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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697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안전주택국 교통정책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2. 18. ~ 2026. 01. 07.(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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