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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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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21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환경사업소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12. 18. ~ 2026. 1. 7.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1. 7.까지(사천시청 환경사업소)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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