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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09

  • 자치단체 해운대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28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행정국 재산취득세과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2. 22. ~ 2026.  1. 12.(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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