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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737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45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문화체육국 문화정책과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12. 22. ~ 2026. 1.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장 소: 부천시장(문화정책과, 담당자 기영석)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상가동 2층 문화정책과 
    2) 전화(팩스): ☎ 032-625-3112, FAX 0502-4002-3112  
    3) 전자 우편: ki0stone@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1.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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