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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698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80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평생교육국 상동도서관
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12.(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상동도서관)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12(상동도서관)
      2) 전화(팩스) : 032-625-4535 (FAX 032-625-4539)
      3) 전 자 우 편 : chh87040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1.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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