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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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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86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도시국 도로관리과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2. ~ 2026. 1.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도로관리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34, 힐스테이트 업무시설 2층 도로관리과
     2) 전화(팩스) : ☎032-625-9104(FAX 032-625-9119)
     3) 전자우편 : key81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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