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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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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94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수도자원국 자원순환과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1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자원순환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자원순환센터)
    2) 전화(팩스) : 032-625-3182 (팩스 : 032-625-3189)
    3) 전자우편 : mwis102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1.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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