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85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16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기획홍보실
「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시행)의 개정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2.시행)의 
       제정에  따라「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발안 조례 심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용어 정비로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흥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 중 주민조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5조)
 나. 일본식 표현 및 불필요한 한자어 등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안 제5조 외)
4. 개 정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2. ∼ 2026. 1. 11.(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59328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기획홍보실
    2) 전화: 061-860-5561, FAX : 061-860-6862
    3) 이메일: adh07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