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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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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57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문화관광국 관광과
1.「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2. 정책미디어과에서는 붙임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 및 동에서는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22.~ 2026. 1. 12.(21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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