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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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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621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행정안전국 세정과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인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12. 22. ~ 2026. 1. 12. (21일 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5.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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