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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435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79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5. 12. 22. ~ 2026. 1. 13.(22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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