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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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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22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인구청년정책과
1.「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 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2. ~ 2026.1. 12.(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붙임 입법예고문(「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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