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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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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762호
  • 공고일자 2025. 12. 22.
  • 부서 인구정책담당관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법 규 명:「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 예고기간: 2025. 12. 22. ~ 2026. 1. 11.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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