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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91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1호
  • 공고일자 2025. 12. 2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의 목적, 정관, 사업, 임원 및 직원, 재무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6조)
   - 목적, 법인격,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 등 
 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직원 임면 등 
 다. 공단의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라.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 사업연도, 회계처리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재산의 사용 등 
 마.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업무 상황의 공표, 공무원의 파견, 공인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 전화 및 전송: 064-710-2282, FAX 064-710-2289
    - e-mail: leeka203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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