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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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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44호
  • 공고일자 2025. 12. 23.
  • 부서 행정자치국 회계과
「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2. 23. ~ 2026. 1. 12.(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12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차량관리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팩스: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메일: behappy202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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