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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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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932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문화국제국 문화예술과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4. ~ 2026. 1. 13.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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