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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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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64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도시주택국 건축과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12. 24. ~ 2026. 1. 1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13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건축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031-345-3465
   ○ F A X: 031-345-34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ailssw@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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