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40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781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재정국 회계과
1.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5. 12. 24.(수) ~ 2026. 1. 13.(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