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95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785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5. 12. 24.(수) ~ 2026. 1. 13.(화)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