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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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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20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12.24.(수) ~ 2026.1.13.(화)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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