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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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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97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자치행정국 인구청년과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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