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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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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610호
  • 공고일자 2025. 12. 24.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5. 12. 24. ~ 2026. 1. 14.(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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